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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배우자의 공동상속,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특별연고자의 분여,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동시 사망 등 세대 건너 상속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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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배우자상속인"이란?]

-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57조의2).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

 

[배우자의 공동상속]

-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Q. A()B()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B()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 AB는 혼인의 의사로 A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만, A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B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AB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

- 또한 A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1057조의2).

채권자·특별연고자-상속인이 없는 경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 콘텐츠 바로가기

 

※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채권자·특별연고자-상속인이 없는 경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이란?]

-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

-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여읜 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A의 부모님은 A가 어릴 때 이혼하였으며 A의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고, 할머니(Z)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 이미지]
[대습상속인 이미지]

 

[대습상속인 이미지]

 

- 이 사안에서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고모(직계비속)와 할머니(배우자), 그리고 아버지를 피대습자로 한 아들 A(대습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나요?>

Q.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는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들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13157 판결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배우자의 공동상속,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특별연고자의 분여,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동시 사망 등 세대 건너 상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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