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학교법인 내 사무국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시, 사무국을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고 사무국 소속 근로자 수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법인 내 대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12.23.)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12.23.)
이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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