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위반 관련 양벌규정 적용 범위>
대학교 간호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근무 중에 소장(교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간호대학장, 의료원장, 총장을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 의거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우선. 법인 사업장에서 폭행 행위에 있었다면 사업주인 법인이 양벌규정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의 상급자를 양벌규정의 당사자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은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주’는 회사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주라면 개인사업주 그 자체를 말함.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법인 사업장에서 폭행 행위에 있었다면 사업주인 법인이 양벌규정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의 상급자를 양벌규정의 당사자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2905, 2019.5.17.)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위반 관련 양벌규정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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