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브리핑과 나의 생각

정책뉴스_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28.
반응형

<정책브리핑 요약>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_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2024.04.26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예외 사유로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여기간(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③ 실업상태

④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