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1인가구_1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 지원정책

by 행복드림공간 2025. 4. 9.
반응형

<1인가구의 증가>

 

[가족의 대표적인 형태]

 

-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2).

 

-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1인가구 수는 6643000가구(31.7%)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습니다. 2047년에는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37.3%로 높아져 북유럽 국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1인 가구 증가의 의미와 대응2021. 12. 30. >.

 

- 1인가구 사유를 살펴보면 본인의 학업·직장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배우자의 사망, 혼자 살고 싶어서 등의 순이며, 연령대별 사유는 40대까지는 본인의 학업·직장, 50~60대는 본인의 이혼, 70세 이상은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큰 사유입니다[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2021), 13쪽 참조).

 

 

 

[1인가구 특징]

 

- 1인가구는 경제·안전·건강 등에서 다인(多人)가구에 비해 취약합니다[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2021), 14, 32쪽 참조].

 

- 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0가구 중 7가구는 1인가구임

- 2020년 전반적인 건강 관리 실천율은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낮음

- 20201인가구의 42.4%는 균형잡힌 식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30.9%는 아프거나 위급 시 대처가 어렵다고 응답함. 또한, 가사 어려움, 경제적 불안,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인가구 지원정책>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10).

 

 

 

[1인가구를 포함한 가족실태조사 실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제1).

-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제2).

 

- 20201인가구 지원정책 욕구에 관한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① 주택 안정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거 안정의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 ② 돌봄서비스 지원, ③ 건강증진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2021), 36쪽 및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2021), 406면 참조].

 

 

 

[1인가구 지원정책]

 

- 정부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및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1인가구 비중의 가파른 증가에도 여전히 다인가구 중심의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서울연구원,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2022, 12쪽 참조).

√ 주거 영역에서는 1인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이 다인가구에 비해 높고 공유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새로운 주거모델 활성화 추진

√ 안전 영역에서는 치안과 방범을 강화하고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부각되는 1인가구를 위해 사회적 관계망 사업을 활성화

 

- 광역자치단체는 1인가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 건강, 안전, 고립, 주거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도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 중입니다[『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서울연구원, 2022), 15-16쪽 참조].

 

 

 

1인가구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 저는 서울시 성동구에서 1인가구로 거주 중입니다. 1인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서울시 성동구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복지 1인가구 지원사업에서 확인하시거나 해당 1인가구 지원센터(전화)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서울 1인가구 포털인 씽글벙글 서울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1인가구를 위해 펼치고 있는 지원정책과 참여 프로그램 등 1인가구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성동구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면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1인가구 특징 및 희망 지원정책을 참조하여 1인가구에게 필요한 법령정보와 지원제도를 ① 주거, ② 안전(범죄예방), ③ 건강·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1인가구_1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