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분쟁해결 절차>
[화장품 분쟁해결 개관]
- 화장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① 화장품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적 협의를 통한 해결, ② 소비자단체 등 제3기관의 알선·조정·중재를 통한 해결, ③ 소송을 통한 해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절차]
① 자율처리(자발적 합의)
- 소비자 ---------------→ 사업자
- 불만처리, 피해보상요구
- (처리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화장품클레임처리기준」)
- 해결이 안 될 경우
↓
② 상담·피해구제 또는 ③ 소송
- 상담·피해구제
- 소비자단체 및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단체
- 소송
- 사법적 구제
- 소액사건심판
- 지급명령
- 민사조정
- 민사소송
- 합의가 안 될 경우
↓
④ 분쟁조정
- 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안 될 경우
↓
⑤ 소송
- 사법적 구제
- 소액사건심판
- 지급명령
- 민사조정
- 민사소송
<화장품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적 협의를 통한 해결>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화장품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화장품 관련 분쟁발생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제38호).
화장품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1) 이물혼입 2) 함량 부적합 3) 변질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성능·기능 불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8) 부작용 |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o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치료비 지급: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화장품 클레임 처리기준(대한화장품협회 자율규약)]
-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소비자기본법」, 「화장품법」, 관련 개별법 등에 준하여 화장품 관련 소비자 클레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화장품클레임처리자율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화장품클레임처리자율규약」 제1호 참조).
※ “화장품 클레임”이란 상품거래에서 수량, 품질, 포장 등의 위약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제조업자, 판매자 혹은 유통업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하는 일을 말합니다(「화장품클레임처리자율규약」 제3-1호).
- 화장품 클레임이 접수되면 다음의 조치를 합니다(「화장품클레임처리자율규약」 제6-3호).
- 교환, 환불처리(「화장품클레임처리자율규약」 제6-3-1호)
√ 제품 자체의 결함 및 하자로 판명된 경우 동일 제품으로 교환 처리합니다.
√ 동일 제품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유사 제품(가격 대비 1:1)으로 교환 처리합니다.
√ 소비자가 환불을 원할 경우 구입가로 환불합니다. 이 경우 제품구입시 교부받은 영수증에 근거하며, 영수증이 없을 시, 통상 거래 가격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 손해배상 처리(「화장품클레임처리자율규약」 제6-3-2호)
구분 | 배상 내용 |
인적손해배상 | 1. 제품의 결함,하자로 인해 소비자가 신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 발생액을 배상합니다. 2. 위의 배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① 클레임 제품 실물이 있고 동시에 입수 경로가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것,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경로가 명확할 것 ② 클레임 제품의 사용부위에 피부 트러블 등 신체 피해가 발생되고 있을 것 ③ 전문의의 클레임 제품과 그 증상과의 상당한 인과 관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3. 배상액의 규모:실제 소비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소요된 치료비, 향후 예측 가능한 치료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① 치료비 산정은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며, 약값은 처방전에 의한 발생 비용만 해당합니다. ②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및 기타 목적의 병원 소요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단, 회사와 소비자와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회사가 PL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와 보상 규모를 논의합니다. |
물적손해배상 | 1. 제품의 결함 및 하자로 인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2. 배상액의 규모: 실제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감안하여 지급합니다. ① 물품의 훼손 및 멸실의 경우:물품의 구입시 교부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기준으로 사용연수를 감안하여 감가 상각합니다. ② 영수증이 없을시는 당시 거래된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회사가 PL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와 보상 규모를 논의합니다. |
교통비 처리 | 클레임 제품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복구를 위해 소요된 교통비에 대한 지급을 말합니다. 1.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2. 기준은 버스, 지하철, 일반 택시 등 통상적인 대중 교통 수단으로 합니다. 렌터카 대여, 장거리 택시 이용 등 상식을 벗어난 교통 수단 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건비 배상 | 제품의 결함 및 하자로 인해 소비자가 임금 혹은 수입 등 인건비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1. 소비자는 임금, 수입 등의 손실과 클레임 제품과의 인과 관계를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2. 배상 기준 ① 수입이 있는 자: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시에 근거 ② 수입이 불명확한 자: 정부(노동부)에서 매년 제시하는 ‘전산업 도시 근로 임금 기준’에 근거 3. 배상 규모는 실제 소비자가 입은 손해로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관례를 따릅니다. |
※ 그 밖에 클레임 처리 절차, 방법,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클레임처리자율규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기관 또는 법원을 통한 해결>
[기관을 통한 피해구제청구]
위의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조).
[기관을 통한 피해구제 해결 절차]
[기관을 통한 피해구제 해결 절차]
[법원의 간이구제절차, 지급명령 등을 통한 해결]
- 소액사건심판 신청하기
-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지급명령 신청하기
-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여기서 소비자)에게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참조).
- 민사조정 제기하기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 소송하기(민사소송, 소비자단체소송)
- 합의나 조정,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다수의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참조).
※ 그 밖에 소비자 피해발생 시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의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과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의 『소액사건재판』 또는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의 유통·판매 등_화장품 분쟁해결 절차, 화장품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적 협의를 통한 해결, 소비자보호 기관 또는 법원을 통한 해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