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할인>
[심야시간 할인]
- 심야에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가목).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기준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릅니다(규제「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단서).
- 규제「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유료도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통행료 할인대상 차량 및 시행기간]
- 「유료도로법」상 할인대상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입니다(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가목).
[할인율]
- 화물자동차는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함)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하는 시간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마목1) 및 제3호가목].
심야시간대 운행시간 비율에 따른 적용할인율 | ||
운행시간 비율 | 70% 이상 | 20% 이상 70% 미만 |
적용할인율(%) | 50 | 30 |
- 한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함)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마목2)].
<경형자동차 및 출퇴근시간 할인>
[경형자동차 할인]
- 규제「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3항제2호다목).
1.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2.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출퇴근시간 할인]
- 통행료의 100분의 20: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에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규제「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제4호)
※ 이 경우 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통행료의 100분의 50: 위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규제「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제2호라목)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_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_심야시간 할인, 경형자동차 및 출퇴근시간 할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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