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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중고차 매매_중고차 구입하기_중고자동차 대금 지급하기

by 행복드림공간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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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대금 지급하기>

 

[중고자동차 대금 지급]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 보다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뒤에 해당 차량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이나 조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고자동차 구입 시 소득공제]

 

- 중고자동차 구입 시 현금 또는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동차 대금 지급 방법 소득공제 여부
현금 20177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9, 별표 335호노목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15).
신용카드 201711일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4항 단서).

▪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15).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새차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4항제3).

 

※ 중고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Q : (교통/운전 : 중고차 매매: 중고자동차 대금 지불)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A : ,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됩니다.

 

신용카드로 지불하기

☞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711일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새차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기

☞ 현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771일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중고차 매매_중고차 구입하기_중고자동차 대금 지급하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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