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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중고차 매매_중고차 구입하기_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등,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by 행복드림공간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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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등>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

 

 

 

[자동차 이전등록 방법]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2, 규제「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3, 34조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구분 제출서류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매한 경우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이전등록 신청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를 내야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2).

 

-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 사람(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재]

 

-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 3 3).

 

구분 처벌 내용
이전등록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산 사람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범칙금 10만원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범칙금 1만원
※ 이 경우 범칙금 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매매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전손 처리 자동차에 대한 이전신청 거부]

 

-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이전신청이 거부되며,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

 

- 수리검사는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5).

 

 

 

[※ 전손 처리 자동차란?]

 

▪ 전손 처리 자동차는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이 분류 처리한 경우의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3).

 

1.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2.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3.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거짓 등록 등의 사유에 의한 이전신청 거부]

 

-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자동차 이전신청이 거부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7, 9조제1·3호 및 제4).

 

-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중고차 매매_중고차 구입하기_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등,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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