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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장애인 생활안정_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할인, 장애인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 감면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통신요금 감면신청 구비서류, TV 수신료 면제,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by 행복드림공간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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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할인>

 

[장애인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

 

-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

 

-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

- 번호안내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 인터넷전화 서비스

- 휴대인터넷 서비스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통신요금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및 아동 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보건복지부, 2024. 발행) p.45~p.46].

 

구 분 지 원 내 용
유선통신 서비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은 월 1만원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 면제 (, 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및 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1회선 추가 제공)
√ 다만,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감면 없음
이동통신 서비스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
√ 다만,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통신요금의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5, 2023. 11. 30. 발령·시행) 및 사업자별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장애인이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각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 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통신요금 감면신청 구비서류]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유번호증(사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의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통신요금 할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 사업자(KT, SK, LG U+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 수상기에 대해서는 세대주를 불문하고 해당 수신료가 면제됩니다(규제「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3).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TV수신료 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지원절차]

 

- TV 수상기를 소지한 장애인이 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또는 읍··동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 보건복지부, 2024, p.491].

 

※ 장애인 TV수신료 면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는 지역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장애인 생활안정_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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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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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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