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수령>
[택배]
- 택배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물을 받는 사람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받는 사람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제2조제1항].
<운송물의 인도일>
[인도 예정일이 기재된 경우]
- 택배 회사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운송물을 인도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14조제1항제1호).
- 택배 회사는 보내는 사람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 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14조제2항).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 택배 회사는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 내에 운송물을 인도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14조제1항제2호).
[배송 조회 방법]
-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서 운송장번호(등기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물품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송장 번호는 물품을 보내실 때 받은 운송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123-4567-890”이라면 “123456789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물품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송장번호나 접수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재 시 대리인이 택배를 받는 경우>
[본인 통지 의무]
- 택배 회사는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15조제1항).
-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받는 사람의 요청시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받는 사람에게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15조제2항).
[소비자와 협의 하에 특정장소에 두고 간 택배물품이 분실된 경우]
Q.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주문하여, 택배기사로부터 배송차 연락을 받았으나 집에 있지 않아 택배기사와 협의 하에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보니 택배물건이 없어 문의했으나,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사측에 분실에 따른 책임 물을 수 있는지요?
A.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에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그 밖에 택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택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택배 사고) 인터넷쇼핑몰에서 휴대폰을 주문한 후 택배 회사를 통해 받기로 하였는데, 택배 기사가 관리실에 물건을 맡기겠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날 대리인을 통해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관리실 관리인에게 물건을 맡기지 않고 진열대에 임의로 두고 가 운송물이 분실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A :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택배 기사의 받는 사람 부재 시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분실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요금의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휴대폰 구입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통지 의무
· 택배회사는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받는 사람의 요청시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받는 사람에게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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