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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음악저작물 이용_음악저작물 이용_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 받기, 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통한 이용허락

by 행복드림공간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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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자 외의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 「저작권법」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저작권법」 제45)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저작권법」 제46)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2).

 

- 이용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3).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 받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확인]

 

-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통한 저작권자 확인

-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의 이용자가 일일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자도 이용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이런 이유에서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 자신의 권리를 관리하기 위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105조부터 제111조 참조).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찾기> 사이트는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저작물(600여곳), 저작권 등록부 등의 저작권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저작권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자 확인 과정]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자 확인 과정]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자 확인 과정]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통한 이용허락>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의 이용방법]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참고).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안 됨(「저작권법」 제106조의2)

 

-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저작물의 제호 또는 내용, 형식 등을 변경하는 등 저작인격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참고).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현황]

 

- 음악저작권과 음악저작인접권의 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명 신탁대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2660-0400)
음악저작권(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02-745-8286)
음악실연자의 권리(가수, 연주자 등)
한국음반산업협회
(02-3270-5900)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대리중개업]

 

-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7).

 

-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105조제1).

 

※ 신고를 하지 않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5).

 

※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대한 정보검색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홈페이지<저작권위탁관리업>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중개업자에게 위탁된 저작물의 이용 방법]

 

Q.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저작물이 대리중개업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권 등을 신탁 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도 포함)을 업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저작권자 등을 위해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대리(포괄적 대리는 제외) 또는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로 나누어집니다.

 

-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는 달리 저작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대리, 중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리의 경우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위임 받을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의 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중개를 거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대리, 중개가 이용자에 대해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는 그러한 대리,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 요컨대 귀하께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권한 있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대리 또는 중개를 거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음악저작물 이용_음악저작물 이용_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 받기, 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통한 이용허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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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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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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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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