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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 식품(HACCP), HACCP 마크 확인하기, 가공식품의 산업표준(KS)인증 표시 확인하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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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식품 고르기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6, 2023. 4. 6. 발령·시행) 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 식품은?]

-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함]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함)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 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3.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4.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위의 식품 중 1.의 어육소시지, 4.의 과자·캔디류, 6.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함) 8.부터 13.까지의 식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①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4121
②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21명 이 상인 영업소(위 ①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6121
③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영업소(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영업소 및 위의 14.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8121
④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위의 14.의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20121
⑤ 떡류의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떡류 2017121
2014년의 종업원 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2016121
⑦ 위 ⑥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2017121

 

- 위의 영업자 외에도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규제「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을 통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

 

- 이 경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 후단).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의21).

 

-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의2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의22).

 

[HACCP 마크 확인하기]

- HACCP 적용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HACCP 적용식품 표시 또는 HACCP 적용업소 인증사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7조제2, 별표 8,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37, 2024. 4. 1. 발령·시행) 9조 및 별표 2].

- HACCP 적용식품 표시(인증 표시는 포장 색상에 따라 빨간색과 파란색 등으로 변경가능)

- 심벌의 기관명 “해양수산부”를 “MOF KOREA”로 표시할 수 있음

 

 

[HACCP 현재 인증 표시]
[HACCP 현재 인증 표시]

[HACCP 현재 인증 표시]

 

[HACCP 지정업소 현판견본]
[HACCP 지정업소 현판견본]

[HACCP 지정업소 현판견본]

[HACCP 이전인증표시]
[HACCP 이전인증표시]

[HACCP 이전인증표시]

 

※ 이전에 사용하던 HACCP 심벌 및 적용작업장 표시간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9. 12. 31. 까지 사용가능합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2018-178, 2018. 12. 28.) 부칙 제2].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표시 확인하기]

- 가공식품의 산업표준(KS)인증이란?

- 가공식품의 산업표준(KS)인증은 가공식품의 제조에 적용되는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하여 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의 단순화·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한국식품연구원 홈페이지(http://foodcert.kfri.re.kr/참조].

 

- 인증 신청 및 정기심사

-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자로서 산업표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마다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 40조제1, 규제「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6,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 제7호서식).

 

- 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KS인증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주기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고 있으며, 시판품 조사 및 정기심사 결과 제품이 표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장의 여건상 가공식품 KS표시품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엄중한 처분이 내려집니다(규제「산업표준화법」 제19, 20, 21조 및 규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매년(다만, 정기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3

 

 

 

[제품인증표시 확인하기]

-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KS인증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3).

KS인증표시
KS 인증표시

[KS인증표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ks인증표시 및 식품 포장지에서 확인가능한 ks인증표시의 사진

※ 가공식품 KS 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고르기]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빙과, , 초콜릿과 같은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와 같은 조리된 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8, 2023. 9. 18. 발령·시행)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에서는 가공식품의 경우 ① 안전에 관한 기준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식품일 것과 규제「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식품일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② 영양에 관한 기준으로 열량·포화지방·당류, 단백질 함유량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별표 제1호 가. 및 제2호 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확인하기]

-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다음과 같은 품질인증마크가 표시되며, 이에 따라 식품 소비자는 품질을 인증받은 식품을 쉽게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 참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 그 밖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자연식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의 『농축수산물 소비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불량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표시) 아이들이 마트에서 파는 과자를 즐겨먹는데요, 아이들이 먹을 과자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아이들이 먹을 과자를 고를 때에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임을 인증하는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 표시와 각종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는 신호등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과 품질인증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빙과, , 초콜릿과 같은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와 같은 조리된 식품을 말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품질인증마크가 표시되며, 이에 따라 식품 소비자는 품질을 인증받은 식품을 쉽게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신호등 표시제)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에는 어린이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인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색깔로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영양정보 확인을 돕기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를 활용하면 쉽게 좋은 영양성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안전한 자연식품 고르기, 농수산물의 이력추적, 농수산물 이력정보조회 방법,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이력추적 및 조회방법, 수입 및 유통·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식품인증마크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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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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