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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_부설주차장 설치_기계식주차장 설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by 행복드림공간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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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설치>

 

[기계식주차장치의 개념]

 

-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2조제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5 및 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1).

 

-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함)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함)를 설치해야 합니다.

 

√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m 이하, 너비 1.9m 이하, 높이 1.55m 이하, 무게 1,850㎏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함. 이하 같음): 너비 8.1m 이상, 길이 9.5m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m 이상의 여유 공지

√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m 이하, 너비 2.15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200㎏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함. 이하 같음): 너비 10m 이상, 길이 11m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m 이상의 여유 공지

 

-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합니다.

 

√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

 

 

 

이륜자동차전용 기계식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2.25m 3.5m
직각주차 4.0m 4.0m
45도 대향(對向)주차 2.3m 3.5m

 

이륜자동차전용 외의 기계식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m 5.0m
직각주차 6.0m 6.0m
60도 대향(對向)주차 4.5m 5.5m
45도 대향주차 3.5m 5.0m
교차주차 3.5m 5.0m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m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

 

-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함)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함)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해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m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m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m 이상, 너비 1.9m 이상

√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m 이상, 너비 2.15m 이상

 

-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52).

 

※ 각 시·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3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1).

 

-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

-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32).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33항 및 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1).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2서식)

-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9서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0서식)

-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다만,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 도면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철거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34)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7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35)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특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2).

 

-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3).

 

 

 

<Q&A>

 

Q : (교통/운전 :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여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 오래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해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철거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A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기계식주차장치가 ①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5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 또는 ②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등의 제출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 도면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_부설주차장 설치_기계식주차장 설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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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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