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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반려동물과 생활하기_반려동물(개·고양이) 장례 치르기_반려견·반려묘 사체 처리 방법, 반려견·반려묘 장례 등 치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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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반려묘 사체 처리 방법>

 

[사체 처리 방법 알아보기]

 

-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사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병원 위탁)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 18조제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10, 별표 2 2호가목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6호 참조).

 

- (종량제 봉투에 배출)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2호 및 제14조제1·2·5항 참조).

 

- (동물장묘 시설 이용)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4호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호나목·다목·라목 참조).

 

 

 

[사체 투기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

 

-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 별표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참조).

 

[사체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 참조).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

 

 

 

<반려견·반려묘 장례 등 치르기>

 

[동물장묘시설 선택하기]

 

- 동물장묘업은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참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업체정보-동물장묘업에서 동물장묘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말소신고하기]

 

-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8호 참조).

 

-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등록동물(변경)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등록된 동물에 대한 말소신고(사망 신고)를 하거나 시··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말소신고할 수 있습니다.

 

 

 

<Q&A>

 

Q1 : (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반려동물 사체 임의 매립 금지) 반려묘가 죽어서 집 앞 마당에 묻어 주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A1 : 죽은 동물의 사체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임의로 매립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체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임의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체 투기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릴 경우에는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2 : (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사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인도받아 생활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었다면 동물등록 말소신고도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의료폐기물로 처리)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규격 쓰레기봉투로 배출 처리)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말소신고

☞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반려동물과 생활하기_반려동물(·고양이) 장례 치르기_반려견·반려묘 사체 처리 방법, 반려견·반려묘 장례 등 치르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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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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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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