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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반려동물과 생활하기_반려동물(개·고양이)과 생활하기_반려견·반려묘 보호 사육·관리, 반려견·반려묘의 사육공간·위생 관리 기준

by 행복드림공간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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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반려묘 보호 사육·관리>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알아보기]

 

- 소유자등은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9조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참조).

 

-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 보장

-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노력

-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노력

-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

- 그 밖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사항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

 

 

 

<반려견·반려묘의 사육공간·위생 관리 기준>

 

[반려동물 돌봄의무 준수 사항 알아보기]

 

-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의무로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2,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및 별표 2).

 

1.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2.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3.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함)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것

.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4.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5.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함)으로 하되,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을 것

6.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을 것

7.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8.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9.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동물이 그 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10.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11. 먹이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12.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13. 동물의 사육공간이 소유자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할 것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3).

 

 

 

[반려견·반려묘 예방접종하기]

 

- 반려견 예방접종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건강정보 참조].

혼합예방주사 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2 ~ 4
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 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1 ~ 2
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기관·기관지염 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1 ~ 2
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광견병 기초접종 : 생후 3개월 이상 1회 접종
보강접종 : 6개월 간격으로 주사

 

 

 

- 반려묘 예방접종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건강정보 참조].

혼합예방주사 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2 ~ 3
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고양이 백혈병 기초접종 : 생후 9 ~ 11주에 1차 접종
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1 ~ 2
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전염성 복막염 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3주 간격으로 1
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광견병 기초접종 : 생후 3개월 이상 1회 접종
보강접종 : 1개월 간격으로 주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건강정보를 이용하시면 반려동물 식사관리 및 질병관리 등 건강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반려동물과 생활하기_반려동물(·고양이)과 생활하기_반려견·반려묘 보호 사육·관리, 반려견·반려묘의 사육공간·위생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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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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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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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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