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면세점 이용_면세품과 통관_간이세율, 기본세율, 세금납부, 심사청구·이의신청

by 행복드림공간 2025. 2. 5.
반응형

<간이세율>

 

[간이세율의 적용]

 

-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일정한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제1).

 

-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

 

 

 

[주요물품 관련 간이세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1).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721천원 2백원 + 480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물품이 개당 500만원을 넘는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4808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1).

 

-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288450+ 192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물품이 개당 200만원을 넘는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1923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2).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3).

 

-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

-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18%

- 녹용 : 21%

-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관세법」 제81,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4).

 

 

 

<기본세율>

 

[기본세율의 적용]

 

-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물품 관련 기본세율]

 

- 면세한도를 넘는 담배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 「지방세법」 제49조제3, 150조제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

 

- 관세(「관세법」 제50조 및 별표 제4부제24)

√ 잎담배 : 구입금액의 20%

√ 시가(cigar), 셔루트(cheroot), 궐련, 그 밖의 제조 담배 : 구입금액의 40%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별표)

√ 궐련 : 20개비당 594

√ 파이프담배 : 1g21

√ 시가(엽궐련) : 1g61

√ 각련 : 1g21

√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당 370

√ 물담배 : 1g422

√ 씹거나 머금은 담배 : 1g215

√ 냄새 맡는 담배 : 1g15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및 제30)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및 개별소비세를 합한 금액의 10%

 

- 담배소비세(「지방세법」 제52조제1)

√ 궐련 : 20개비당 1,007

√ 파이프담배 : 1g36

√ 시가(엽궐련) : 1g103

√ 각련 : 1g36

√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당 628

√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궐련형은 20개비당 897, 그 밖의 유형은 1g88

√ 물담배 : 1g715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364

√ 냄새 맡는 담배 : 1g26

 

-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4)

√ 납부해야 하는 담배소비세의 43.99%

 

관세

 

 

- 면세한도를 넘는 주류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 규제「주세법」 제3조제2, 「교육세법」 제3조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

 

- 관세(「관세법」 제50조 및 별표 제4부제22)

√ 맥주, 발포성 포도주, 베르무트(vermouth)나 그 밖의 유사한 포도주, 사과주, 배술, 미드(mead)와 같은 발효주, 위스키류, (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gin), 보드카 등 : 구매금액의 30%

 

- 주세(규제「주세법」 제8조제1)

√ 탁주 : 1킬로리터당 44400

√ 약주·과실주·청주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30%

√ 맥주 : 1킬로리터당 885700(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12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앞의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림)

√ 증류주류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72%

√ 「주세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72%. 다만, 「주세법」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

√ 「주세법」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30%

 

 

 

- 교육세(「교육세법」 제3조제4호 및 제5조제1)

√ 탁주, 약주, 과실주 및 청주 등 : 납부해야 하는 주세의 10%

√ 다음의 주류 : 납부해야 하는 주세의 30%

① 맥주(규제「주세법」 제8조제122호다목)

② 증류주류(규제「주세법」 제8조제1항제3)

③ 기타 주류(규제「주세법」 제8조제1항제4)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및 제30)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주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

 

- 담배와 주류 외에도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 별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및 「교육세법」 제3조제2).

 

 

 

<세금납부>

 

[관세의 면제]

 

-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규제「관세법」 제96조제1).

 

-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관세의 면제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고 함)로 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은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7, 2024. 2. 15. 발령·시행) 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물 등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

 

- 위와 별도로 합산하여 2ℓ 이하의 미화 400달러 이하의 술 2,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 250g(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향수 100㎖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규제「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합니다(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전단).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은 2022. 9. 6.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됩니다.

 

 

 

[세금의 계산]

 

-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면세범위를 넘는 반입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96).

 

Q. 시내면세점에서 1,000달러 핸드백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A.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출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자주하는질문-특수통관>

 

※ 구체적인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 예상세액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수납 가능

 

-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43조제1항제1).

 

 

 

<심사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 위법하거나 부당한 관세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19조제1).

 

- 납세의무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고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해 해당 처분을 했거나 했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2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

 

-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 처분의 내용

-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이의신청]

 

-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3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7).

 

 

 

<Q&A>

 

Q : (문화/여가생활 : 면세점 이용: 간이세율 계산) 시내면세점에서 1,000달러 핸드백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A :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예상 세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물품의 간이세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721천원 2백원 + 480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288450+ 192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

·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18%

· 녹용 : 21%

 

☞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면세점 이용_면세품과 통관_간이세율, 기본세율, 세금납부, 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