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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면세점 이용_면세점 이용하기_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면세품 구입 방법, 면세품 구입 시 유의사항

by 행복드림공간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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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항공기 또는 여객선에 의하여 출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은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2).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면세품 구입 방법>

 

[신분증 및 탑승권 제시]

 

-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세관장이 인정하는 신원확인 방법을 포함, 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포함) 및 탑승권(예약확인서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8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38, 2024. 9. 4. 발령·시행) 15조제1].

 

- 탑승권을 발권하기 전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탑승권이 아닌 예약확인서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지정면세점 운영자는 구매자가 신분증 상의 본인인지 여부, 19세 이상인지 여부, 연간 구매회수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여행객 본인이 구입]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본인에 한해 지정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4).

 

- 면세품물품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4조에 따라 부정구매하려는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단체여행객에게 일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포장 및 인도할 때에는 구매자별로 각각 포장하여 인도하여야 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

 

[주문 내역 확인]

 

- 주문을 한 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

 

- 구매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신분증번호)

- 판매물품 내역 : ·외국물품 종류, 품명, 규격, 단가, 수량 및 금액

- 탑승내역 : 탑승예정인 항공기 편명 또는 선박 명칭

 

 

 

<면세품 구입 시 유의사항>

 

[구매한도]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1회에 미화 800달러 이하로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2).

 

-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5).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은 연도별(매해 11일부터 1231일까지)6회까지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6).

 

- 면세주류 및 면세담배는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고,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3항 및 제6).

 

[구매한도]
[구매한도]

[구매한도]

 

 

 

[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에 대한 제재]

 

- 다음의 사람은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지정면세점의 이용이 제한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4).

 

-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람

-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주세 및 관세가 부과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0).

 

- 지정면세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한 면제점운영자

-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 제주특별자치도를 여행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 운영인이 면세물품 구매한도 금액, 구매횟수, 구입수량을 초과해 면세품을 판매하거나 여행객이 아닌 사람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 또는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각종 세금을 운영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제22조제2).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다른 여행객의 명의를 이용해 부정하게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관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제22조제3).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4항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6항제12).

 

 

 

<Q&A>

 

Q : (문화/여가생활 : 면세점 이용: 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나중에 팔 목적으로 지정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 면세품은 여행자 본인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지정면세점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주세 및 관세가 부과됩니다.

· 지정면세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 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를 여행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면세점 이용_면세점 이용하기_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면세품 구입 방법, 면세품 구입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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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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