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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다자녀가구_주거 지원, 주택특별공급 제도안내,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by 행복드림공간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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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지원개요]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

 

※ 다자녀 가구의 주택특별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청약Home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특별공급-다자녀가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약Home 홈페이지>나 전화(☎ 1644-744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통하여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 3, 48, 별표 2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 2024. 3. 25. 발령·시행) 4조제1].

 

구분 내용
대상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입주자저축 요건 ▪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제외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위 표에서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다자녀가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120% 이하여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8조제1항 본문).

 

 

 

[선정기준]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6조제1호 및 별표 1).

 

※ 자세한 배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체로부터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2).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7조제1항 단서, 8조제8항 및 별표 2).

 

 

 

<Q&A>

 

Q : (복지 :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지원자격) 저는 딸 하나, 아들 둘 이렇게 자녀를 세 명 두고 있으며 주택을 분양받으려 합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자격의 유지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요건

☞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제외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위 표에서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자녀가구_주거 지원, 주택특별공급 제도안내,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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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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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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