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의 개념>
[「헌법」상 보장받는 노인인권]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헌법」 제34조제1항·제4항).
-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참조).
[※ “노인인권”이란?]
- 유엔총회(1991. 12. 16.)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으로는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이 있습니다. 즉, 노인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00.1.1. 고령화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p.47 참조).
[노인복지의 기본이념]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
-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2항).
-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3항).
[노인학대예방 관련 날]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제1항).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제4항).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 합니다(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1. 6. 15. 보건복지부-알림-포토뉴스 참조).
<그러나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고, 형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정의]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
- “노인학대 행위자”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참조).
- 누구든지 노인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학대를 할 경우 해당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 참조).
구분 | 벌칙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노인학대 관련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 강간 및 추행 등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
구분 | 내용 |
1. 상해와 폭행의죄 | √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형법」 제258조) √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260조제1항·제2항)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상습범(「형법」 제264조) |
2. 유기와 학대의 죄 | √유기, 존속유기(「형법」 제271조제1항·제2항) √학대, 존속학대(「형법」 제273조) |
3. 체포와 감금의 죄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형법」 제276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형법」 제277조) √특수체포, 특수감금(「형법」 제278조) √상습범(「형법」 제279조) √미수범(「형법」 제280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만 해당)(「형법」 제281조) |
4. 협박의 죄 | √협박,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상습범(「형법」 제283조의 죄에만 해당) √미수범(「형법」 제286조) |
5.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미수범(「형법」 제300조) √강간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강간등 살인·치사(「형법」 제301조의2) √상습범(「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 |
구분 | 내용 |
6.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모욕(「형법」 제311조) |
7. 주거침입의 죄 |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 |
8. 권리를 방해하는 죄 | √강요(「형법」 제324조) √미수범(「형법」 제324조의5, 강요죄만 해당) |
9. 사기와 공갈의 죄 | √공갈(「형법」 제350조) √미수범(「형법」 제352조, 공갈죄만 해당) |
10. 손괴의 죄 |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노인복지법 |
11. 벌칙 | √상해(「노인복지법」 제55조의2) √폭행(「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1호) √상습범(「노인복지법」 제59조의2) 위 1.부터 10. 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관련 콘텐츠]
-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노인학대 관련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명 | 내용 |
『노인복지』 | √ 노인복지 √ 경제적 도움(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 생활비 등) √일자리, 복지서비스, 건강 √안전한 노후보내기(노인학대, 실종된 노인) |
『치매 노인』 | √치매의 예방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 √치매 노인 보호(실종, 학대) |
『아동학대』 |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법 √아동학대의 처벌 등 √아동학대 예방 |
<Q&A>
Q : (복지 : 노인학대: 노인학대 의미 및 관련 범죄) 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노인학대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는 어떤 죄들이 있고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A : 노인학대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학대 관련 대표적인 범죄로는 상해와 폭행죄, 유기와 학대죄 등이 있습니다.
◇ 노인학대 의미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 관련 범죄
☞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및 협박죄 및 강간죄 등(「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
☞ “노인학대행위자”란 노인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사람을 말하며, 노인학대를 할 경우 해당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 참조
Q2 : (복지 : 노인학대: 노인인권 및 노인복지의 기본이념) 최근 가족이나 요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기사를 자주 접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노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 않나요?
A2 : 모든 국민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은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헌법」상 보장받는 노인인권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노인인권”이란 유엔총회(1991. 12. 16.)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으로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이 있습니다. 즉, 노인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복지의 기본이념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노인학대예방 관련 날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노인학대_노인 보호 및 학대 현황,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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