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및 제9조제1항 참조).
[노후준비서비스 종류]
- 국민연금공단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국민연금공단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노후준비서비스소개-서비스 이용 참조].
구분 | 제공 서비스 |
진단서비스 | ‘노후준비 종합진단지’ 작성(37개 문항)을 통해 개인의 노후준비상태 종합적으로 진단 |
상담서비스 | 노후준비에 대한 취약점 보완을 위해 재무영역과 비재무영역(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맞춤형 상담 제공 |
교육서비스 |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주제별 맞춤형 강의 제공 |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 노후준비를 위해 타 기관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 이용이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 |
사후관리 서비스 | 상담시 계획한 실천사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상담과 정보 제공 |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 국민연금 수급권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노인은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긴금자금대부(실버론)”이란?]
-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이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부제도를 말합니다[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정보방-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지원내용참조].
[신청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는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정보방-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지원내용참조].
[※ 신청제외 대상]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또는 충당 중인 사람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사람
-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서류 및 대부금액 등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정보방-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노인복지_경제적 복지,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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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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