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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기초생활보장_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교육급여의 대상 및 지급, 교육급여의 대상,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해산급여의 대상 및 지급, 장제급여의 대상 및 지급

by 행복드림공간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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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의 대상>

 

[교육급여의 대상]

 

-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참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

 

- 초등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교육급여 지급제외 대상]

 

-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본문).

 

-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奬學)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단서).

 

 

 

<교육급여의 지급>

 

[교육급여의 지급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등(이하 “교육비”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제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1항 및 제2).

 

-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023년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 2023년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 2023년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 2023년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교육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6)

 

 

 

<해산급여의 대상 및 지급>

 

[해산급여]

 

※ 아래의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안내서 368~370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 참조).

 

[해산급여 지급]

 

- 해산급여액은 1명당 7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0,000원이 추가(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로 지급됩니다.

 

 

 

<장제급여의 대상 및 지급>

 

[장제급여]

 

-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 참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

 

 

 

[장제급여 지급]

 

-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참조).

 

-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음

 

- 장제급여액은 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기초생활보장_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교육급여의 대상 및 지급, 교육급여의 대상,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해산급여의 대상 및 지급, 장제급여의 대상 및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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