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규제>
[담배관련조세 및 부담금 인상]
- 1994년 이후 7차례 담뱃값을 인상해 왔으나, 담뱃값 인상률이 낮아 높은 흡연율의 요인이 되었으며, 이에 관련 부처는 2003년 5월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값 인상 추진을 발표하고, 2004년 12월 담뱃값 500원, 2015년 1월 담뱃값 2,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가격정책의 경과]
[가격정책의 경과]
<출처: 보건복지부,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담뱃제품 종류별 제세부담금 부과 현황(단위: 원)]
[담뱃제품 종류별 제세부담금 부과 현황(단위: 원)]
<출처: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지방세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 궐련: 20개비당 841원
-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750원, 그 밖의 유형의 경우 1그램당 73원
- 파이프담배: 1g당 30.2원
- 엽궐련(葉卷煙): 1g당 85.8원
- 각련(刻煙): 1g당 30.2원
- 씹는 담배: 1g당 34.4원
- 냄새 맡는 담배: 1g당 21.4원
- 머금는 담배: 1g당 534.5원
- 물담배: 1g당 1050.1원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0조).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13.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사업
1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15.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
16. 절주문화 조성 사업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합니다(「지방세법」 제48조제1항).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지방세법」 제48조제2항).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제2종 파이프담배
√ 제3종 엽궐련
√ 제4종 각련
√ 제5종 전자담배
√ 제6종 물담배
- 씹는 담배
- 냄새 맡는 담배
- 머금는 담배
[과세표준]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51조).
[세율]
-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52조제1항).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 제3종 엽궐련: 1g당 103원
√ 제4종 각련: 1g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mm당 628원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권련형은 20개비당 897원, 그 밖의 유형은 1그램당 88원
√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지방교육세>
[담배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데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4호).
세율
-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4호).
<개별소비세>
[담배 개별소비세]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세율]
-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
구분 | 종류 | 세율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594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g당 21원 | |
제3종 엽궐련 | 1g당 61원 | |
제4종 각련 | 1g당 21원 |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 1그램당 51원 |
||
제6종 물담배 | 1g당 422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215원 |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15원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담배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30조).
[면세]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0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 규제「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인 것
- 규제「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
[※ 담배 면세한도]
- 담배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구분 | 면세한도 | 비고 | ||
담배 | 궐련 | 200개비 |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 |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궐련형 | 200개비 | ||
니코틴용액 | 20밀리리터(㎖) | |||
기타유형 | 110그램 | |||
그 밖의 담배 | 250그램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금연_흡연자 금연 지원, 담배가격 규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