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
[임신·출산 등 진료비 지원대상]
- 임신하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피부양자” 더 알아보기
[임신·출산 등 진료비 신청방법]
-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는 임산부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하 “임산부 등”이라 함)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64조제3항제1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임신·출산 진료비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지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란?]
- “이용권”이란 임산부의 진료와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및 2세 미만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증표를 말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2호).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 공단은 임신하거나 출산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자격과 임신 또는 출산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지원금액]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4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 임신하거나 출산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발급받은 이용권은 임신하거나 출산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Q&A>
Q : (복지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고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아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는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 공단은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자의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40만원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해야 합니다.
☞ 발급받은 이용권은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_건강보험급여의 수급,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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