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국내여행자_여행 준비하기_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하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용하기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30.
반응형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하기>

 

[여행이용권]

 

-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의2).

 

- 여행이용권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47조의56).

 

-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문화누리카드-문화누리카드란?]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행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47조의5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 문화누리카드는 다음의 방법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주민센터

- 인터넷;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전화: ☎ 1544-3412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3만원입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용하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사업소개-근로자 휴가지원산업이란? 참조].

 

- ()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대상]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근로자, 의료법인 등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참여 신청-참여 대상 및 기간 참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사용]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참여신청을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참여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 및 근로자분담금이 입금되면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됩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참여 신청-참여 신청 절차 참조].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 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홈페이지에서 적립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적립금 사용 안내-휴가샵 소개 참조].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전담 지원센터(☎ 1670-133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문화/여가생활 : 국내여행자: 여행지원사업) 여행할 때도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A : 기초생활수급자, 한무보가족지원대상자 등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면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등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전화(☎ 1544-3412)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1만원이며,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국내여행자_여행 준비하기_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하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용하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