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
[관광불편신고]
-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및 불친절 등에 대한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센터 참조].
- 관광불편신고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센터 참조].
[관광불편신고]
[신고방법]
- 관광불편신고는 다음의 방법으로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센터 참조].
- 인터넷: 관광불편신고센터
- 이메일: tourcom@knto.or.kr
- 전화: ☎ 1330
- 팩스: ☎ (033)738-3734
- 우편: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여행불편신고]
- 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여행불편처리센터 참조].
- 여행불편신고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여행불편처리센터-신고처리절차 참조).
[여행불편신고]
[신고방법]
- 여행계약 불이행 등 각종 불편신고 접수는 다음의 방법으로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여행불편처리센터-불편신고접수
- 전화: ☎ 1588-8692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소비자 상담]
- 여행자는 여행 중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대응방법을 안내받는 등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72
- 인터넷: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 방문: 한국소비자원 본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피해구제]
-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
- 방문: 한국소비자원 본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우편: (우편번호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 인터넷: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팩스: ☎ 043-877-6767
-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 피해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피해구제-절차안내 참조].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조정 신청]
-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참조).
[분쟁조정 결정]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고,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및 제4항).
- 분쟁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분쟁조정-분쟁조정 안내 참조).
[분쟁조정 결정]
※ 소비자분쟁과 그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문화/여가생활 : 국내여행자: 사업자 등과 분쟁 시 해결 방법) 바베큐 시설과 수영장이 딸린 독채펜션을 예약했는데, 막상 가보니 설명들었던 것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펜션 주인에게 항의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숙박시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상담을 받거나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고,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 여행자는 여행 중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대응방법을 안내받는 등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
☞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및 불친절 등에 대한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국내여행자_여행 마무리_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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