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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결혼이민자_국제결혼과 체류·국적,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요건(「국적법」 제6조제2항), 간이귀화 허가 절차

by 행복드림공간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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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요건(「국적법」 제6조제2)>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 국민인 배우자와 반드시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실혼인 경우 귀화방법]

 

- 사실혼 상태라도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는 간이귀화가 아니라 일반귀화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

-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없어도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결혼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거주기간의 계산

- 위 거주기간의 시작은 적법하게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그 날부터 2년 동안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前後)의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5).

 

1.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 한 경우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3. 1. 2.에 준하는 사유로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 거주기간 요건의 예외: 배우자 사망·실종, 이혼·별거 및 자녀 양육

- 다만,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 기간의 잔여기간을 채우고 난 후 법무부장관의 인정에 의해 간이귀화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

 

2.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경우

그 밖에 필요한 요건(「국적법」 제5조제2호부터 제6).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품행 단정의 요건(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가.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 허가 절차>

 

[귀화 허가 신청]

 

-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허가 신청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 이라 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①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함)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③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②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등

-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1).

 

- 또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

 

- 귀화적격심사

- 귀화신청자격조사 결과, 귀화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품행이 단정한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함)와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1항 본문).

 

 

 

[※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대상]

 

- 간이귀화를 신청한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라 함)을 이수한 사람 및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종합시험이 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1항 단서,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5·5호의6,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8조 및 별표3).

 

-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

 

※ 간이귀화를 신청한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면점심사를 면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1항 단서,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3, 4,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0조 및 별표 4).

 

 

 

[귀화 허가에 따른 국적 취득]

 

-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최종 판정된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3항 본문).

 

-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3항 단서).

 

-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5).

 

 

 

<Q&A>

 

Q : (복지 :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의 방법ㆍ절차)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요?

 

A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귀화의 요건

☞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학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간이귀화 허가 신청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결혼이민자_국제결혼과 체류·국적,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요건(「국적법」 제6조제2), 간이귀화 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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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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