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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결혼이민자_국제결혼과 체류·국적_외국인등록, 그 밖에 체류 관련 사항

by 행복드림공간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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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그 밖에 체류 관련 사항>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대상자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함)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2).

 

 

 

-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2. 복수사증 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 또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

 

1.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부모 또는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2.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부모,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납

 

3. 등록외국인이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체류기간 연장허가]

 

- 결혼이민(F-6)자격의 외국인이 정해진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2).

 

공통 첨부서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27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외국인의 체류-체류기간 연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1).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함)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인신매매등피해자로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 위 규정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2).

 

 

 

[체류지 변경신고]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구 또는 읍··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결혼이민자_국제결혼과 체류·국적_외국인등록, 그 밖에 체류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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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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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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