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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결혼이민자_국제결혼과 가족생활_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급여의 대상 및 신청절차,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

by 행복드림공간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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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의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란 소득이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기준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8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3,171,856)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8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8인가구: 3,964,820)

최저보장수준

※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을 따릅니다.

구 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 356,568 323,664 311,162 311,139

 

 

 

-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8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69,449씩 증가(8인가구: 3,964,820)

 

 

 

<국민기초생활급여의 대상 및 신청절차>

 

[국민기초생활급여의 대상]

 

- 수급권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 11, 12, 12조의3, 13, 14조 및 제15조 참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 11, 12, 12조의3, 13, 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

 

 

 

- 외국인에 대한 적용

-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자가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급여 신청 절차]

 

- 급여의 신청

- 수급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

 

- 제출 서류

-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및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및 입금액 총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 및 소득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제1).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참조).

급여 종류 내 용
생계급여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주거급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의료급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
해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실시하는 것
장제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등 일정한 급여를 실시하는 것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결혼이민자_국제결혼과 가족생활_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급여의 대상 및 신청절차,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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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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