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시설 보상>
[관리시설 손실보상]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으로 발생한 손실
-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경영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 보고·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방해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신고한 경우
-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한 경우
-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 지도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법령상의 조치의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 손실보상]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호)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호)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호)
-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
-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6호)
-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7호)
-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8호)
-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
-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0호)
-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2호)
-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조치로 발생한 손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2호의2)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3호)
-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위의 손실에 준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건물의 소유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
-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피해보상·지원_감염병 관리시설 보상,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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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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