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치료>
[자가치료, 입원치료 및 시설치료]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 감염병의심자
-자가치료, 입원치료 및 시설치료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입원치료는 어떤 경우에 어디서 받나요?
A.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다음의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9호).
- 제1급감염병
- 결핵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성홍열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
-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
<전원(轉院) 또는 이송>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전원(轉院) 또는 이송]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 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 등"이라 함)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염병환자 등은 위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2호의2).
<Q&A>
Q1 : (복지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환자 진단)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는 무엇인가요?
A1 :
◇ 감염병 환자
☞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감염병 의사환자 등
☞ 감염병 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Q2 : (복지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환자 치료) 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나요?
A2 : 감염병 환자는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자가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
☞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 감염병의심자
◇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
√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_감염병 환자 치료, 전원(轉院) 또는 이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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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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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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