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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한정후견감독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한정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한정후견의 종료, 긴급한 사무의 처리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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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감독>

 

[한정후견감독제도]

- 한정후견감독제도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한정후견감독제도의 의의]

- 한정후견의 감독제도는 한정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한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51).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59조의52).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한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59조의52).

 

 

 

[한정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감독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한정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59조의52).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한정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59조의52).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함),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한정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및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한정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한정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59조의32).

 

-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한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59조의32).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한정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1항제5).

한정후견감독인은 한정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정후견감독인의 수와 자격]

- 한정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59조의52).

 

- 한정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한정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1·2항 및 제959조의52).

 

- 여러 명의 한정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한정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한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3항 및 제959조의52).

 

- 법인도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3항 및 제959조의5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 940조의5 및 제959조의52).

 

- 한정후견인의 가족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779).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한정후견사무의 감독 등]

- 한정후견감독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년후견감독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9조의52).

 

- 한정후견감독인은 한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한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61항 및 제959조의52).

 

- 한정후견감독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2항 및 제959조의52).

 

- 한정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한정후견감독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3항 및 제959조의52).

 

- 한정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한정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3조 및 제959조의6).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보호]

- 피한정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후견감독인이 그를 대신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3항 및 제959조의52).

 

- 위의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한정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4항 및 제959조의52).

 

- 한정후견감독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해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5항 및 제959조의52).

 

[보수와 직무비용의 처리]

- 법원은 한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한정후견감독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및 제959조의52).

 

- 한정후견감독인이 한정후견감독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2 및 제959조의52).

 

 

 

<한정후견의 종료>

 

-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의 사망, 한정후견종료심판 등으로 종료됩니다.

 

- 피한정후견인의 사망으로 인한 후견의 종료

-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90,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

 

- 후견개시 원인의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

-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며 이에 따라 한정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14).

 

[후견 관계의 종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39, 940조 및 제959조의32).

 

- 한정후견인 사임

- 한정후견인 변경

 

 

 

[관리의 계산]

- 한정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제1항 및 제959조의7).

 

- 위의 계산은 한정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957조제2항 및 제959조의7).

 

-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1항 및 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한정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한정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2항 및 제959조의7).

 

 

 

[한정후견종료 시의 긴급사무처리]

- 한정후견종료 시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한정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한정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정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및 제959조의7).

 

[상대방에 대한 한정후견종료의 통지]

- 한정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및 제959조의7).

 

[한정후견종료등기]

-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한정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종료심판에 따른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9).

 

- 한정후견종료등기는 피한정후견인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한정후견감독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한정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한정후견의 종료, 긴급한 사무의 처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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