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1쪽).
<양육비의 개념 및 지급의무>
-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민법」 제4조).
-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 “비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를 말하고, “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
-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단서).
-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Q. 과거의 양육비도 상환청구할 수 있나요?>
A.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8르543 판결 및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또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해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8. 16.자 2010스85 결정).
- 한편, 과거 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므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8. 1. 22.자 2016브30088 결정).
<양육비 이행 실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실태]
-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양육비 이행률은 낮은 수준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1.5),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7호(2021. 1. 12. 일부개정, 2021. 7. 13. 시행)} 개정이유 참조].
-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적 없는 경우’가 72.1%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정기지급을 받음(15.0%),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함(8.6%), 최근까지 부정기지급(3.3%), 일시 지급(1.0%)의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41-242쪽).
<Q&A>
Q : (가정법률 : 양육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및 과거의 양육비 청구) 이혼 후 혼자 초등학생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제가 지출한 양육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부모가 이혼해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전 배우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개념 및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아동양육비’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한부모가족』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경제적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경제적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콘텐츠 바로가기 |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 보육』 콘텐츠의 < 영유아 보육 지원-양육수당-양육수당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양육수당-양육수당 콘텐츠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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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양육 책임, 양육비와 지급의무, 과거 양육비의 청구 및 소멸시효, 양육비 이행실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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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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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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