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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법률지원의 종류, 지원별 신청 및 첨부 서류, 지원 방법과 절차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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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법률지원의 내용]

- 양육부·모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

 

-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 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의 신청을 할 때 이행관리원으로부터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참조).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양육비 이행지원 절차(당사자별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자녀 양육 이혼 한부모 :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 청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인지 청구”는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임의 인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지원 이용안내 콘텐츠 바로가기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콘텐츠 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양육비이행지원-이용안내 >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신청>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모등”이라 함)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 양육부·모등은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와 다음의 ‘법률지원의 종류별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

 

법률지원의 종류별 첨부해야 하는 서류[「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0, 2022. 10. 7. 발령·시행) 1.]

 

 

 

- 법률지원의 종류 : 인지 청구 소송

- 첨부해야 하는 서류 : 기본증명서〔신청인, 양육비이행지원대상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만한 사항(유전자감정서, 사진, 관계인 진술서 등)

 

- 법률지원의 종류 : 양육비(변경) 청구소송

- 첨부해야 하는 서류 : 기본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주민등록표초본(신청인), 소득증명원(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집행권원(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화해조서 등)

 

- 법률지원의 종류 : 이행확보 소송 >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 첨부해야 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 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 조정조서 -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 양육비부담조서 -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

. 공정증서 - 집행권원, 집행문

 

 

 

- 법률지원의 종류 : 이행확보 소송 > 감치명령, 과태료부과명령

- 첨부해야 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이행명령결정문,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법률지원의 종류 : 이행확보 소송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첨부해야 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 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 조정조서 -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 양육비부담조서 -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

. 공정증서 - 집행권원, 집행문

 

- 법률지원의 종류 : 이행확보 소송 > 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첨부해야 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 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 조정조서 -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 양육비부담조서 -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

. 공정증서 - 집행권원, 집행문

 

- 법률지원의 종류 : 이행확보 소송 > 부동산 강제경매, 자동차 강제경매

- 첨부해야 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 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 조정조서 -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 양육비부담조서 -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

. 공정증서 - 집행권원, 집행문

 

 

 

<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법률지원을 하거나,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체 없이 법률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

 

-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승소(勝訴) 가능성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

 

[법률지원의 절차]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업무절차

- 출처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양육비이행지원-지원체계-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절차 이미지]
[법률지원의 절차 이미지]

[법률지원의 절차 이미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바로가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

 

[대면 /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상담지원 >

전화상담 ☎ 1644-6621(1)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Q&A>

Q : (가정법률 : 양육비: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에 대한 법률지원) 지난해 혼자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아이의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인 조력을 받고 싶습니다.

 

A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공하는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에 대한 법률지원의 절차 및 신청

☞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認知)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의 절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당사자별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양육비 청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인지 청구”는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임의 인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 법률지원을 신청하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와 ‘법률지원의 종류별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양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 서식다운로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지원의 종류별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0, 2022. 10. 7.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법률지원의 종류, 지원별 신청 및 첨부 서류, 지원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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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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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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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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